무상급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상급식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입니다. 지난 2월 22일 무상급식 무상교육 원주 운동본부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시민들과의 만남을 시작했다, 【기자회견문】 ‘무상급식·무상교육’은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입니다 강원도에서 무상급식 실시 학교는 ‘전무(全無)’입니다. 지난 9월 18일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도별 무상급식 학교비율은 전북이 전체 학교수 대비 62.8%가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전국 최고를 차지하였는데 반해 강원은 서울, 대구, 인천, 울산과 함께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상급식 학교가 전무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농산어촌 광역도 지역은 강원도가 유일합니다. 초ㆍ중학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은 헌법 정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3항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