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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현장

무상급식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입니다.

지난 2월 22일 무상급식 무상교육 원주 운동본부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시민들과의 만남을 시작했다, 

 

 

 

 

 

 

 

 

 

 

 

【기자회견문】

‘무상급식·무상교육’은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입니다

 

강원도에서 무상급식 실시 학교는 ‘전무(全無)’입니다.

지난 9월 18일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도별 무상급식 학교비율은 전북이 전체 학교수 대비 62.8%가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전국 최고를 차지하였는데 반해 강원은 서울, 대구, 인천, 울산과 함께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상급식 학교가 전무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농산어촌 광역도 지역은 강원도가 유일합니다.

 

초ㆍ중학교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은 헌법 정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3항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교육 기관인 초·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과 제반 교육경비는 무상으로 실시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는 병역의 의무를 지닌 국민이 군복무 기간 중 의식주는 물론 모든 활동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010까지 초·중 모든 학교의 무상급식화를 추진하고 있는 경남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배경을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은 헌법정신의 구현’이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 학습준비물, 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학교수강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학교운영지원비, 교재구입비, 고교수업료, 교복(체육복)구입비 등

 

강원도의 미래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무상급식·무상교육을 중앙정부의 시혜에 기대고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내 경기의 장기적 침체로 인해 도·농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도·농간 교육양극화의 심화로 직결되고 교육양극화 현상은 이농, 대도시 유학 등 인구의 탈강원 현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구조화 하고 있습니다. 2002년 25만 명에 이르던 강원도 학생수는 2010년 21만 3000명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년 뒤인 2030년에는 1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강원도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지경입니다. 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무상급식·무상교육을 통한 도민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교육을 넘어 강원도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전북, 경남은 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의지를 모아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현해가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경기도에서도 무상급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2004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성남시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2010년부터는 전체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강원도와 인접한 가평군도 내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실시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는 2010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약속한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경기도의회의 반대에 막혀 무상급식이 좌절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전북, 경남, 경기의 사례에서 보듯 무상급식의 성패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안전하고 양질의 급식을 위해 ‘지역 우수농축산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학교급식의 식단은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역 우수농축산물 식재료는 단가가 비싸고 공급량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또한 농촌의 현실은 갈수록 농업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입농축산물 증가, 쌀값 폭락 등의 사태는 농업인구의 감소와 농업포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우수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정기적이고 계획적으로 공급하게 하여 농촌경제를 살리는 것 또한 무상급식 운동의 중요한 의의입니다.

지역 우수농축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과 공급 구조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현형 학교급식법에는 지역별로「급식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실천에 들어간 지역도 있습니다.「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사용될 지역 우수농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공적으로 통제하는 기구로서 설치·운영되어야 합니다.

 

‘도민 1만5천인 서명’을 통해 무상급식·무상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무상급식·무상교육 원주횡성 운동본부 출범 및 도민 1만5천인 서명운동은, 강원도 학생에게 헌법이 보장한 ‘무상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부모의 가난 때문에 굶거나 눈칫밥을 먹는 아이들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과중한 교육비 부담 때문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강원도의 학생이면 누구나 행복한 학교, 균등한 교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도민들의 힘을 모아 갈 것입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6월 지방자치선거일 까지 진행될 계획이며, 도민의 의지를 모아 지방자치선거 입후보자들에게 반드시 실천할 공약으로 제안할 계획입니다. 무상급식·무상교육을 위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 2월 22일

 

무상급식·무상교육 원주횡성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