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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딘가쓴글

[시위원회 논평]무분별한 골프장 건설! 원주지방환경청의 직무유기!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 원주지방환경청의 직무유기!

오늘(2월 24일) 오후, 강원지역 내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원주지방환경청앞에서 진행된다. 이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환경보전의 의무가 있는 환경부와 지방 환경청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라는 것이다.

현재 강원도 내 골프장은 33개소(2008년 1월현재), 건설 중인 골프장과 추진 중인 골프장을 합하면 무려 87개소가 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한 골프장 건설 붐이 토지가에 대한 건설비 부담, 난개발에 대한 비판적 여론, 적정 개발대상지 확보의 어려움이 따르는 경기도를 벗어나 강원도로 옮겨오고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은 그동안 산림훼손, 토지수용,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현재 골프장 건설이 추진 중인 곳에서도 위 나열된 문제들과 더불어 농업공동체의 파괴, 식수와 농업용수 고갈, 유기농 농사의 지장 등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현재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해당지역에는 하늘다람쥐, 수달과 같은 멸종위기 종이 3-4종 이상 발견되었다. ⌜골프장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 내에 ⌜야생동, 식물보호법⌟ 제 2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 동,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주지방환경청은 주민들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환경보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불도저식 개발지상주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온 국토가 파헤쳐질 위기에 있다. 모든 정부 부처가 규제완화와 개발을 요란한 구호로 떠들고 있어도 환경부와 지방환경청만은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한다.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는 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원주지방환경청은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이 되지 않도록 감독과 감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