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어딘가쓴글

[소식지]'서서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은 계속된다.


‘서서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

최근 원주에서는 민주노동당 원주시위원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서서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10월 2일 ‘원예하나로마트’앞에서의 1차 캠페인에 이어 29일에는 ‘롯데마트’앞에서 2차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3차, 4차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서서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은 원주시민들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고 있고, 이를 통해 실제 의자가 비치되는 성공적인 사례로도 이어지고 있다.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제 1과제

한국의 서비스 여성노동자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업무시간의 90%이상을 서서 일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70%이상이 근육통이나 관절염을 경험하게 되고, 심할 경우 하지 정맥류에 노출되기도 한다. 서서 일하는 서비스직 여성노동자가 1일 8시간 서서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3~5년 사이에 근무시간에서의 정맥류 발생 위험은 3년 미만 근무 시 보다 8배, 5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12배나 높게 나타났다.

하지 정맥류는 미용상의 문제로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질병이 진행될 경우 통증을 초래하고, 혈관 합병증의 원인이 되는 심각한 질환이다. 하지만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하지정맥류는 일하는 동안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하더라도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질병 악화를 멈출 수 있다.


고객에게는 건방지다는, 관리자에게는 게으르다는 인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 일하는 서비스직 여성노동자들에게는 대부분 의자가 비치되지 않거나 의자가 옆에 있음에도 앉아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의자가 옆에 있음에도 앉아서 일하게 되면 관리자에게는 게으르다는 인식을, 고객으로부터는 건방지다는 인식을 받을 것을 우려하며 앉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는 앉아서 일하는 것이 대부분 당연한 것이고, 상식에 속한다. 의자가 제공되었을 때 앉을 수 있는 주위 여건과 인식의 해결 역시 중요한 부분이며, 고객을 기다리며 잠시 앉아 휴식을 취했을 때, 고객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해 주는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다.

 

사업주의 의무사항이자, 이에 대한 노동부의 근로감독의 문제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규칙 제 277조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노동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의자를 비치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의자를 제공하는 문제는 단순히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시혜가 아니라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이자, 이에 대한 노동부의 근로감독의 문제이다.

 

캠페인은 계속된다!

민주노동당 원주시위원회와 원주 시민사회 단체들은 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의자비치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이행, 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 실시 촉구와 함께 서서일하는 ‘노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꾸준히 캠페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비스 노동자들 뿐 아니라 제조업 등 모든 가능분야 노동자들에게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갈 것이다.


[당소식지 당원의 창 11월호에 쓴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