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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현장

부자에겐 세금감면! 취약계층에겐 복지 축소!?

원주시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시키는 법안을 원주시의회에 상정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원주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로 결국 본회의에서 계류되었다.

부자에겐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는 이명박 정권의 친 부자정책으로 말미암아, 그 재정적 공백은 결국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통으로 고스란히 떠넘겨지고 있다.

종부세의 축소로 말미암아 각 지방의 재정이 크게 축소되었다. 원주시도 약 200억의 교부금이 삭감되었다. 더불어 호화로운 시청사 건립으로 생긴 낭비성 예산에 대한 패널티로 약 56억원의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러한 피해가 고스란히 취약계층에게로 가고있다.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기금조례안의 폐지가 바로 그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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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장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결국 오늘 법안은 계류되었다.]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는 김기열 원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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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을 전용하기 위한 관련 조례의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어야 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자리 나누기를 하자면서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조성한 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결정인가?

오늘 원주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의에서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원주시에서 제출한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원주시는 조례폐지안을 제출한 이유가 처음 조례제정 당시의 목적이 달성되어 사유가 소멸된 것이 아님에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의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각종 기금폐지조례안을 제출한 것이다.

최근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원주시에서는 공무원들에게 모금을 하여 일자리를 나누겠다고 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노인과 장애인, 농민,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해 사용할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은 명확한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주시는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이유를 ‘추경예산의 부족’이라고 말하고 있다. 추경예산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원주시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2008년 호화청사 등 낭비성예산의 집행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53억원의 교부금을 삭감당하였고,  이명박정부의 부자를 위한 정책인 종합부동산세의 인하로 인한 세수의 감소가 예산부족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지고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금을 전용하여 사용하겠다는 발상은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원주시와 원주시의회는 입법예고의 기간을 거쳤으므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생존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농민,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언제 어떻게 입법예고를 살펴볼 수 있겠는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인 노인과 장애인, 농민 등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을 폐지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따라서 어렵게 조성된 기금을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원주시의회는 시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위해 시민의 편에서 입법권을 행사해야함에도 시민이 의견을 수렴하기는커녕 원주시 집행부의 의견만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폐지안을 가결한 것은 의회의 본연의 임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폐지조례안의 부결을 30만 원주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끝-

                                        209. 3. 9

폐지조례안의 부결을 촉구하는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동(가나다순)

민주노동당 원주시위원회, 민주노총 원주시협의회, 원주녹색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원주청년회, 원주장애인부모연대, 원주장애인자립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