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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딘가쓴글

종부세 완화 = 양극화 심화

종부세 완화 = 양극화 심화

결국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정권의 손을 들어 주었다.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바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3일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에 대해 위헌,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는 종부세의 도입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실상 종부세 무력화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부터 너무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중과세하고, 부동산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과거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축소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들의 소유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헌재 판결은 종부세의 취지를 짓밟았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판결은 종부세의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우선 헌법재판소가 내린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종부세의 대상을 대폭 감소시키는 외에도 종부세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의미마저 퇴색시키고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향후 부부간 증여 등을 통해 주택, 토지의 소유를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 과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보유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부부끼리 나누어 등록할 경우 현행 규정대로면 12억 원까지, 정부입법이 통과될 경우 18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투기를 하지도 않은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판정내린 것 역시도 부당한 판결이기는 마찬가지이다. 1주택 장기보유자라 하더라도 부동산투기를 잡기위한 종부세의 취지에 비춰볼 때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다. 종부세는 보유세다. 보유세란 투기여부와 관계없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또한 고가주택일수록 더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에서 1주택자라고해서 반드시 투기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보유 유도를 통해 주거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 지가 안정이라는 종부세의 취지를 짓밟은 것이다.

 

석연치 않은 만남

더욱이 이번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판결에 앞서 강만수 장관이 헌재의 주심재판관을 만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는 이번 헌재의 판결에 정부가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근거이자, 이번 판결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다. 이는 일반적인 재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중대한 도덕적 흠집이다. 이를 통해 짜맞추기식 판결, 정권에 의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게 만들었다.

 

종부세의 축소 결국 지방재정의 악화.

정부는 종부세를 징수해 각 시, 군의 재산세 감소분, 부동산 거래세 감소분을 보전해 주고 나머지는 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하는 ‘부동산교부세’로 전국 지자체에 배분해왔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지방세수가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애초 올해 종부세 세수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았으나,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1조 1300억원의 세수 부족분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종부세 세수의 감소는 결국 ‘부동산교부세’ 명목으로 지자체에 내려 보내온 보조금 삭감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강원도의 경우 내년 ‘부동산교부세’가 500억여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종부세 개정이후 배분받은 ‘부동산교부세’가 2006년 319억원, 2007년 755억원, 2008년 880억원이지만 내년에는 세액이 50% 감소한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의 악화, 결국 취약계층의 피해로

결국 종부세의 축소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는 결국 취약계층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종부세 세수로 지원되던 ‘부동산교부세’가 주로 지역의 사회복지 예산으로 활용된 것과 관련된다. 더욱이 농촌이나 산간지역의 경우 이러한 세수의 감소로 인해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교육 등 복지 예산 확충에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부세 무력화 방침은 결국 주거안정이라는 서민들의 오랜 염원에 대한 배신이자, 가진자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 소식지 - 당원의 창 11월호 칼럼에 쓴 글]